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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8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4.27
위원회 회부2018.04.30
위원회 상정2018.08.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및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3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9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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