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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준수사항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5.21
위원회 회부2018.05.23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준수사항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각지의 버스운전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89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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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