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4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민자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휴게소 안전 미흡, 운영비 집행 미흡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8
위원회 회부2019.07.19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민자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휴게소 안전 미흡, 운영비 집행 미흡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