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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14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1.02.28
위원회 회부2011.03.02
위원회 상정2011.04.15
위원회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46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爵位)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 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646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를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작위(爵位)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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