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3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성장지대 구축을 목적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발굴?시행 등 개발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원화되어…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1
위원회 회부2013.11.04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성장지대 구축을 목적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발굴?시행 등 개발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이원화되어 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민간?공공의 공동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민관공동 출자법인의 개발사업 참여 허용,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의 협의 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절차 개선
1) 개발구역 지정·변경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함(안 제7조).
2)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규정을 통합하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개발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제고함(안 제9조).
다.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촉진
1)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부문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2) 공공부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민관공동출자 법인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요건)을 공공법인과 동일하게 부여(안 제16조).
라.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 단축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범위 확대(안 제15조)
1)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인ㆍ허가등 의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처리대상에「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시켜 해안권 복합개발을 촉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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