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0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부처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부처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3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3 / 30개정 전
개정 후
生命工學育成法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 施行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3조 (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13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신 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ㆍ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ㆍ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ㆍ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4. 지식경제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4의2. 삭 제
(삭제)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
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
<신 설>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승인 통관절차) ① 삭 제
제19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 제
②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 또는 시약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그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3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生命工學育成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生命工學”을 “생명공학”으로, “法律에 特別한 規定”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이 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施行計劃의 樹立”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施行”을 “시행”으로, “事項은 大統領令”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를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로, “計劃”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제6조제2항제5호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硏究開發計劃”을 “연구개발계획”으로, “執行의 調整”을 “집행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제13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을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1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원”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을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으로, “構成要素”를 “구성요소”로, “生命工學技術을 이용한 廢水ㆍ廢棄物”을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로, “環境汚染”을 “환경오염”으로, “技術開發과 基礎硏究 및 應用硏究”를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로 하고,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16조제1항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硏究의 中樞的 機能을 담당하고 生命工學分野에서의 學界ㆍ硏究機關 및 産業界간의 相互有機的 協調體制”를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로, “設立”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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