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과 외상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고,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표발의 장정은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31
위원회 회부2016.0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과 외상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고,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직무대행 규정 및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회계감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및 외상 환자의 진료,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보호·증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다. 국가는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라.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회계법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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