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3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자 외의 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9 발의
발의2016.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자 외의 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대부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0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9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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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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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신 설>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신 설>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대부업자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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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조기상환 조건"을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제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위험성을"을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로 한다.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제13조제6항제2호 중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금액의 100분의 40"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부업자등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