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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
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9.09.18
위원회 회부2019.09.19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본회의 의결 폐기2019.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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