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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4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가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요청 공공단체가 한정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공사의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한계가 있음. 반면에 공사와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보증업무를…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14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10.30
위원회 회부2012.10.31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9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가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요청 공공단체가 한정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공사의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한계가 있음. 반면에 공사와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하며, 이와 아울러 공사의 자료제공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에 맞추어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60조의2 신설). 나.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 다.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공사가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관련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함(안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5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② (생 략)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② (생 략)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으면 조사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61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④ 삭 제⑤ 삭 제⑥ 삭제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④ 삭 제⑤ 삭 제⑥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745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의4제3항 중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을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61조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58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8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를 "관계 기관에"로, "의뢰"를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61조 앞에 "제10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1조를 제62조로 하고, 제10장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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