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9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은행(種子銀行)은 옛날 품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하고자 하기 위하여 작물의 종자를 낮은 함수율(含水率)과 저온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종자의 발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임. 인삼의 경우에도 국내 토종 인삼종자를 보호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삼종자를 전문적으로 장기간 수매·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삼종자은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함.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종자은행(種子銀行)은 옛날 품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하고자 하기 위하여 작물의 종자를 낮은 함수율(含水率)과 저온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종자의 발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임.
인삼의 경우에도 국내 토종 인삼종자를 보호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삼종자를 전문적으로 장기간 수매·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삼종자은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함.
이에 시·도지사는 인삼종자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신품종 인삼종자 보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삼 생산자단체를 인삼종자은행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인삼종자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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