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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520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국립생태원 이외의 자는 이와…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7
위원회 회부2014.11.18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국립생태원 이외의 자는 이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동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함께 규율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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