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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과도한 중복활동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지속적인 정부위원회의 증가에도…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8
위원회 회부2015.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의 과도한 중복활동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지속적인 정부위원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중복활동 현황, 위원의 구체적인 활동실적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위원의 기존 위원회 활동실적을 참고하기 곤란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정부위원회 위원의 중복활동을 금지하고, 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소관 위원회 위원의 회의 출석률, 의결 참여율 등 위원의 활동실적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현황과 활동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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