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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과 실지조사·자료제출요구·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과 실지조사·자료제출요구·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9항 및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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