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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 주요국에서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철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4
위원회 회부2012.09.25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세계 주요국에서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철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철도 이용과 철도물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철도투자재원 확보, 철도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철도물류시설 건설 지원 등 철도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 철도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철도 관련 협회의 설립,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철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투자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철도물류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전용철도 또는 철도물류시설을 건설ㆍ확충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마. 친환경 철도시설ㆍ차량으로 전환하는 자와 친환경 철도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6 신설). 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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