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5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12.05
위원회 회부2013.12.06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3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69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3. 제10조 또는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9. 삭제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69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제39조의2로 하고, 제7장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2(종전의 제3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40조 본문 중 "제39조"를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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