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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354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2007년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출범하였으나, 국립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자생생물을 조사?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채택되었고 올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08 발의
발의2014.08.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07년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출범하였으나, 국립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자생생물을 조사?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채택되었고 올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음. 이에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 법은 생물자원관이 충실히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물자원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생물자원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권역별생물자원관의 설립방식을 법인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가 설립하는 권역별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말하며 법인으로 함(안 제4조). 다. 권역별생물자원관은 특화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분류?동정, 소장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권역별생물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또는 차입금 및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권역별생물자원관의 관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하여금 생물자원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 출범을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정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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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