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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시·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구성되어…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0 발의
발의2014.0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시·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현행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지정취소 등 통제장치는 미비함. 이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위원장인 시?도지사는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청문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04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24 / 4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의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생 략)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시책 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 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전문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용에 관련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0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 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지역별 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ㆍ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9조제1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2 또는 제29조제1항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4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ㆍ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별 시책"을 "지역별 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을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33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 중 "제29조제1항"을 "제10조의2 또는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종합계획,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및 지역별 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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