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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5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현행법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현행법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할연금제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전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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