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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2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뜻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뜻함. 근대 시기 중국, 러시아, 하와이 및 남미 등 해외로 진출하거나, 휴전 이전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주한 후 오늘까지 세대를 이어온 재외동포 및 일반 국민이 겨레말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한편, 현행법상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등의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그러나 개인이 겨레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겨레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유사한 규정을 가진 「전쟁기념사업회법」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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