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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하지만 친족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벽한 분리가 힘든 상황임. 가해 부모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침묵을…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8
위원회 회부2019.01.29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하지만 친족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벽한 분리가 힘든 상황임. 가해 부모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침묵을 강요하거나, 친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및 인터넷 조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여 친구 등 주변인들을 알아내어 위협하고 휴대폰 분실·도난신고, 해지 등으로 연락망을 단절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에게 협조적이거나 후견인으로 지명 받은 가족구성원도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 내지는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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