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5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는…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12.29
법사위 회부2014.12.29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2.05
본회의 상정2015.0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2.16
정부 이송2015.02.27
공포2015.03.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에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각 기관 간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정의조항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연구개발 추진이나 연구개발비 지원주체에 해당하는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1조·제15조).
다. 국가는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13호) · 시행 2015-09-12 · 바뀐 줄 15 / 23개정 전
개정 후
協同硏究開發促進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업”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포함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소속연구개발요원과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해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협동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요원을 협동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기관) ①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국가는 협동연구개발과제 또는 그 참여기관의 알선ㆍ중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신 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등) ①·② (생 략)
제15조(포상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13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협동연구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외의 기업을 말하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외의 기업을 말하며,"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을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을"로 한다.
제3조 중 "정부투자기관이"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이"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 중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 중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支援機關)"을 "(지원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