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6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해당 여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장해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의…
대표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3
위원회 회부2013.06.14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해당 여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장해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기능을 현행법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명시하여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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