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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9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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