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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32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2 발의
발의2017.03.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전체 956개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49.6%)이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1호·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6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2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② (생 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3.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신 설>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신 설>
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신 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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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