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9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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