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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고령자를 비롯한 농어업인들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나 농촌은…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7 발의
발의2019.06.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농어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고령자를 비롯한 농어업인들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하나 농촌은 도심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군 단위 농촌지역 등은 보건소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일반의료 및 응급의료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7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생 략)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의5제1항 중 "65세"를 "70세"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후단 중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을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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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