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1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청소년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임.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청소년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임.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설치한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시·도지사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대장은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는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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