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22
위원회 회부2016.07.25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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