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6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절감 등의…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정하는 대가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의로 대가를 산정하고 있고 이러한 저가 발주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영세한 민간업체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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