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5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일부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부 금융회사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환급금 지급…
대표발의 성완종 자유선진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26 발의
발의2013.06.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일부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부 금융회사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환급금 지급 총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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