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7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찰대학에서 일반학 과정(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보임시키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제22919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의 별표 4에 교육공무원 정원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이에…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2.07.17
위원회 회부2012.07.18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찰대학에서 일반학 과정(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보임시키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령 제22919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의 별표 4에 교육공무원 정원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경찰대학 설치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경찰대학의 일반학 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신분보장 및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인사 및 신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26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고등교육법」의 준용 등) ①·② (생 략)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26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고등교육법」의 준용"을 "교수 등의 자격 및 임 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