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9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2년여 정도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31
위원회 회부2016.09.01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2년여 정도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
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라.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바.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5조제7항 신설).
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제8항 신설).
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의제처리되는 14종의 특례에 대해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45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8 / 2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신 설>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 ⑤ (생 략)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① 제19조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 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① 제19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 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ㆍ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ㆍ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 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5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를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제19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로,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을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정권자는"으로, "제42조에"를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제79조 중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