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5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갯벌, 갯바위, 방파제, 연육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연안사고로 정의하고,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온난화에…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6
위원회 회부2018.09.07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갯벌, 갯바위, 방파제, 연육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연안사고로 정의하고,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섬지역뿐만 아니라 바다에 인접한 도시지역에서도 해수면에 의한 침식이 우려되는 등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연안사고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연안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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