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9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8 발의
발의2018.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도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수목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9제2항 신설).
나. 수목진료 과정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12 신설).
다.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 신설).
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나무병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한국나무의사협회 및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4 신설).
마.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9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20 / 4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 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 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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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 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 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 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 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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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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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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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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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신 설>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신 설>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신 설>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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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을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의 지정"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사목"을 "사목ㆍ아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21조의6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제21조의7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1조의9제1항 중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을 "자는 법인으로서"로 한다.
제21조의10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1조의10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로 한다.
제21조의10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제21조의6제6항제8호,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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