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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0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6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부재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실패하였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폐광지역 개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두고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3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조의6 신설). 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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