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465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가 약 23.2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2017년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생활안전 재난’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P2P, Fin-tech 발달 등 금융기법에…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7
위원회 회부2018.07.20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가 약 23.2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2017년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생활안전 재난’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P2P, Fin-tech 발달 등 금융기법에 편승한 신·변종 불법금융행위가 출현,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신속대응은 곤란한 상황임. 현행 금융업종별 규제체계 하에서는 이들 신?변종 행위를 개별법 개정 등으로 포섭?규제할 수 없어 감독사각지대 상존하고 있음.
또한, 현행 금융관련 법령은 비금융 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 처벌 위주로 규제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고, 사전적 피해확산 방지 조치가 어려워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 감독체계 구축?운용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유사수신 등 전통적인 금융관련 불법행위 외에 신·변종 불법행위도 포섭할 수 있는 ‘불법금융행위’ 개념을 새로이 정함(안 제2조).
나. ‘불법금융행위 표시?광고의 금지’, 개별법상의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조항 원용(안 제4조, 제5조).
다. 금융당국의 불법금융행위 혐의자 등(행위자 및 그 관계인)에 대한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권, 조사권 부여(안 제9조).
라. 금융위는 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불법금융행위 혐의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가능(안 제10조).
마.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는 불법금융행위 혐의자 등의 행위를 관할 수사당국에 고발 가능(안 제11조).
바. 금감원장은 불법금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폐쇄 등 요청 가능토록 함(안 제12조).
사. 금융위가 불법금융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금융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불법 금융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 부과함(안 제7조).
아. 3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던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 규제*를 이 법으로 일원화 함(안 제13조).
자. 금융위는 불법금융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2조∼제35조).
차. 금융위가 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금감원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게 함(안 제36조).
카. 불법금융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7조)
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산에 정보를 입력케 한 자등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함(안 제38조).
파. 미인가 금융업 영위 등과 위반되는 표시?광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함(안 제39조).
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해당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금융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해당 법인·개인도 벌금형을 부과받게 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