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3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5호) · 시행 2019-06-01 · 바뀐 줄 10 / 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 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에 대한 복지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에 대한 복지사업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5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제5장의2의 제목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핵심인력의"를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로,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 중 "핵심인력이"를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로 한다.
제35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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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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