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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8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의 급감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 소비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9 발의
발의2018.11.09

무슨 법안인가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의 급감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 소비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8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6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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