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4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07
위원회 회부2019.11.08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4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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