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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5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30
위원회 회부2019.10.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특별감찰관이 면직된 이후 공석이 계속되고 있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찰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삭제하고, 감찰 종료 시 결과보고 대상에 국회를 포함함(안 제3조제2항). 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감찰대상에 추가함(안 제5조). 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그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라.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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