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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22개 산업분야에서 약 5,000개 기업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대상기업은 331개임…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9.15
위원회 회부2014.09.16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22개 산업분야에서 약 5,000개 기업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대상기업은 331개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중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우수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되어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그러나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이는 본 제도를 통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여 대기업·글로벌기업과 그나마 경쟁을 해 오던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고, 또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및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졸업학교 및 학력에 관한 청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실시 등으로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선발에 차별을 두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병무청장에게 요청하고, 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이 부당하게 경력단절 되는 것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16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16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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