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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이 농촌ㆍ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태양ㆍ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가능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8 발의
발의2016.10.18

무슨 법안인가

산림조합이 농촌ㆍ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태양ㆍ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가능함. 이에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ㆍ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20호) · 시행 2017-03-28 · 바뀐 줄 15 / 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1. 제39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회원 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 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신 설>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제7호 및 제8호 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부회장”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부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보며,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한다.
제13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1항ㆍ제9항(제1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 제40조제1항(제122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신 설>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20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0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제108조제1항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8조제1항제4호 중 "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제108조제1항제9호 중 "제8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22조 전단 중 "제39조, 제40조"를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제1항ㆍ제9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합범 분리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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