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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4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석탄산업은 고비용에 따른 낮은 채산성과 대체에너지원의 증가로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석탄산업의 쇠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현저히 감축됨으로 인해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7
위원회 회부2017.03.20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석탄산업은 고비용에 따른 낮은 채산성과 대체에너지원의 증가로 사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석탄산업의 쇠퇴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현저히 감축됨으로 인해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해진 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진흥방안을 마련하는 기구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정부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탄광지역의 공동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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