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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4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6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발의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댐건설 관련 인ㆍ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토의견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주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출입일 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토지소유자 소재 불명 시 출입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이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0억원,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00억원으로 함(안 제42조제1항). 마. 과태료 부과 업무의 현장성, 대민성 및 행정편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함(안 제53조제2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85호) · 시행 2012-07-18 · 바뀐 줄 18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신 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0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신 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신 설>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300억원의”를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제51조 중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