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43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6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발의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06
공포2012.01.1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현행 법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댐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댐 건설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댐건설 관련 인ㆍ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검토의견 미제출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의제 시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검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3항).
나. 주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의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출입일 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토지소유자 소재 불명 시 출입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총 저수용량이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300억원,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00억원으로 함(안 제42조제1항).
마. 과태료 부과 업무의 현장성, 대민성 및 행정편의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함(안 제53조제2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1-17 (법률 제11185호) · 시행 2012-07-18 · 바뀐 줄 18 / 2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신 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10조(토지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⑪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0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300억원의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신 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신 설>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300억원의”를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제51조 중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