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109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선거 민주주의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창설을 제안ㆍ주도하여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무처가…
대표발의 김태환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3.10.02
위원회 회부2013.10.17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3.12.20
법사위 회부2013.12.20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선거 민주주의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창설을 제안ㆍ주도하여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무처가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이에 협의회의 창설과 사무처의 국내 유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협의회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능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제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협의회의 활동과 사무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의회 및 그 사무처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협의회는 국제기구로서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인격 및 행위 능력을 가짐(안 제2조).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주관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31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331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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