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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8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ㆍ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ㆍ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ㆍ군 관리계획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위한 요건 삭제,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 사용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 기본계획 부합 여부에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다.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를 폐지함(안 제17조). 라. 현재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 관련 사업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준용 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안 제3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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