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축산농가가 증가하여 축산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호소(湖沼)나 토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저수지?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방지·복원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의…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7
위원회 회부2016.09.28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육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축산농가가 증가하여 축산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호소(湖沼)나 토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저수지?담수호의 수질오염을 방지·복원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의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는바, 농지관리기금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기금수혜자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채권과 상환약정일이 6개월 이상 된 불건전채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에서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이 불건전채권 등으로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과세정보 등을 알 수 없어 채권회수가 곤란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 등을 요청하고 열람 또는 조회·검색·복사할 수 있는 자료에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포함시키되,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최근 입법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정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4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8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가. 수질오염방지시설나. 하수도시설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신 설>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 까지의 사업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 까지의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제10조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0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제41조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