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8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9
위원회 회부2019.05.30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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