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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52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 등의 병역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발의2010.05.28
위원회 회부2010.05.28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기피자 등의 병역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43호) · 시행 2011-04-05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 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 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4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6세”를 “38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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